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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 급식업체는 ‘봉’인가

보존식 검사 ‘음성’이라도 급식원인으로 치부
다원화된 급식관리 체계가 문제


학교에서 설사, 복통 등의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반해 그에 대한 원인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기관과 급식업체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의 총괄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교육부에서, 상황조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다원화된 급식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학생들이 고열을 동반한 설사 증세를 보였던 경기도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의 사고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채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어물쩡 마무리 되고있다.

관계당국은 저동고 급식업체의 보존식, 음용수, 조리기구를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사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공통적 원인은 학교 급식이라면서 급식이 원인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 설사환자발생은 원인균을 밝히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나 급식의 여부가 증상여부와의 동계적인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급식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저동고의 급식업체 파워21(대표 서원현)은 “공식기관인 보건 당국에서 정확한 증거나 검사결과를 인정치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급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급식업체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총 166명의 환자 중에서 11명의 비급식자가 포함돼 있었으므로 급식은 공통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워21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배상을 요구하자 급식회사의 증거물인 보존식 및 조리기구에서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급식회사의 책임이 아니라서 배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꼴이다.

한편 작년 6월에도 서울과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약 1557명의 학생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건에서도 원인이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으로 급식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급식업체 녹천캐터링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 녹천캐터링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다.

이는 보건당국에서 세밀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막연히 급식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행정처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으로 일어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는 급식업체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식중독 관리체계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