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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 제조업체 상대 집단 소송 추진

단무지 제조업체 가벼운 처벌에 소비자단체 분노

불량 단무지 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만두소를 만든 제조업체가 18일에서 20일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이 불량만두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추진키로 해 파문이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만두사태로 식품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불러왔으며 일본의 한국산 만두 잠정 수입금지로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킨 원인을 제공한 불량단무지 제조업체와 만두소 제조업체가 아무리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해도 단지 18일~20일의 영업정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1999년부터 문제가 된 만두와 야채호빵 등을 구입한 시민들 중 1999년부터 2004년 6월 7일 이전 관련제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공익소송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며, 실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소송인단 참여자가 분담하게 된다.

녹색연합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 식품위생법이 실효를 거두고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식품에 대한 감시망과 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식품표시사항에 관한 고시를 즉각 개정할 것, 가공식품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소시모(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도 쓰레기 만두에 연루된 사업자와 보건당국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문제가 된 만두를 구입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아 구체적인 사례를 모은뒤 변호인단을 구성, 이달 중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시모는 한 주부가 지난 5년간 구입한 만두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법률자문결과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네티즌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불량식품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및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