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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농수산식품 얼마나 지켰나

정부 "제조업 양보하고 농수산물 보호 역점"
고추.마늘 주요 농수산물 시장개방 원천 차단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이 25일 완료됐다. 한중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71%(5486개), 수입액 기준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20년내는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 달러)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고 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시장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쌀은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 등 국내 농축산물의 3분의 1 수준인 548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두, 참깨, 팥 등 일부 품목은 저율할당관세(TRQ) 대상으로 김치 등은 부분관세감축 대상으로 정했다.


30대 주력 수출품목 중 21개 품목에 대해 양허 개선이 이뤄져 커피조제품, 비스킷, 음료, 인스턴트 면 등 관세철폐가 기대된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 품목 가운데 91%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은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에 대해 10년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은 20년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는 국내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수산물도 한국은 대중 수입 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4.3%)을 초민감품목군으로 정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를 확보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징어, 넙치, 멸치, 김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이 모두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됐다.


한국의 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로는 86.2%, 수입액 기준으로는 35.7%에 그쳤다.


반면 중국의 수산물 시장 자유화율은 품목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사실상 완전히 개방됐다.


불법조업 대상품목은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협력 협정문에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욕 활성화를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협정문(영문본)을 인터넷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번역·검독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은 한국 농산물 15.5%(47억불), 수산물 27.2%(10억불)의 수입액을 차지하는 주요 농산물 교역국이다.


주요 농산물 수입품은 채소류, 박류, 곡류, 채유종실, 기타 농산가공품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당류(당, 시럽등), 낙농품(크림, 치즈 등), 음료, 커피류, 기타 농산가공품(유자, 향미용조제품 등) 등이다. 주요 수산물 수입품은 낙지, 조기, 갈치 등 주요 국내 소비 수산물이며 주요 수출품은 어란, 오징어 등 가공 원재료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