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http://www.foodtoday.or.kr/data/photos/20150206/art_1423186311.jpg)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월 말부터 설 명절 성수식품인 떡류 및 만두류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 6개소를 적발했으며 수사를 통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만두 및 떡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A'업체는 유통 기한이 경과 된 만두 소스 등 양념류 1.5톤을 원료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즉시 폐기하도록 현장조치했다.
B, C업체는 자신이 제조 가공하지 않은 떡류 제품에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없이 임의로 자신의 상표를 부착해 한 달 동안 수천만원 어치를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D 떡류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자신이 제조·가공한 떡류 등을 포장할 포장지 작업시설을 무단 확장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무단 확장된 시설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화장실과 인접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포장지의 유통기한 표시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현황](http://www.foodtoday.or.kr/data/photos/20150206/art_1423187809.jpg)
또한 인천시 특사경에서는 설날성수 식품 단속과 더불어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김치 5톤을 제조·가공해 판매한 E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이를 사용한 F일반음식점도 적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추가 조사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형사 처벌과 더불어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 및 성수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먹거리 안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