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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 공무원된다

조리사, 조리보조원 처우 개선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내놔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각급 학교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학교 조리 보조원은 연봉 계약제로 운영되거나 보수가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약 1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우개선 및 신분 안정이 강화되고 약 4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용역,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본원칙하에서 규모가 큰 비정규직 직종을 중심으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직종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을 자세히 보면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3만4천여명 중 정부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13만8천856명 가운데 각급 학교의 영양사 1천842명은 정원을 확대,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또한 일용직인 각급 학교의 조리보조원 3만5천669명과 조리사 4천619명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연봉 계약제로 운영하고 보수를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리보조원은 1년단위 계약직으로 전환, 연봉을 연중 분할지급하며, 퇴직금과 병가 및 경조사휴가 인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등의 개선도 이루어진다.

현재 영양사의 경우 전체의 32%가 비정규직이지만 초,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영양교사가 법제화된 만큼 공무원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대책으로 필요한 예산규모는 정부 추산으로 연간 약 1천600억원이다. 세부내역별로는교육부문이 가장 많아 조리보조원 등의 처우개선에 1천4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양사협회 측은 “영양사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진작 공무원화했어야 한다”면서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비정규대책과 측은 “공공기간은 9월까지, 공기업은 연내에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며 “영양사 같은 경우는 2006년까지 완전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