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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결칼럼 – 한국가요작가협회

대중가요 작품자들의 모임 한국가요작가협회가 있다. 한국가요작가협회(회장 장경수)는 대중가요의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켜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 1989년 5월2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체이다.


이런 작가들 단체로는 연예협회소속의 창작분과위원회와 한국음악 저작권협회가 있다. 그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전국의 조직망을 활용해 유흥업소, 노래방등 음악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 일정의 관리수수료를 제하고 작품자들에게 분배하는 단체이다. 또한 방송사, 인터넷 매체 등과도 음악사용료를 협의해 징수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그러나 작가협회는 순수하게 작사 작곡가들의 친목단체로 회원들에게서 월 1만원의 회비를 받아 조그만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무척어려운건 사실이다. 그나마 몇 년전 작가협회 회장에 당선된 장경수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전국에 약 20곳의 지부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은 작가협회가 발전해야 작가들의 위상이 높아 질수 있는 것이다. 징수 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협회는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단체라 이해 타산적인 문제가 무수히 발생돼 문화부의 경고도 무척 많이 받아 벌금도 몇 번 물고 있다. 또한 돈 문제가 얽혀있어 부정적인 사건이 수시로 발생되어 고난을 격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작가협회는 돈 때문에 모인 단체가 아니라 우리대중가요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기에 서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대중가요의 최상급을 만드는데 서로 협조하는 단체이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역사와 희노애락을 함께한 가요작가들의 산실이다. 그 가요 작가들이 지금 트롯음악의 불황으로 삶의 어려움 앞에 모두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가요작가협회에서 트롯 불황타개의 한 부분으로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불법SD카드업자들의 상행위를 막기 위해 두발 벗고 나섰다. 계속 하향 길을 걷고 있는 트롯음악계를 살리기 위해 뜻있는 작가와 음반제작업자, 유통업자들이 한마음으로 한국가요작가협회 산하 ‘불법음악 조사위원회’ 란 명칭아래 2015년 1월21일 음반제작사 솔미디어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 불법음악 조사위원회원회의 인원은 10명이며 앞으로 더욱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 철저하게 불법음반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사실 단속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을 단속하다보면 몸싸움은 보통이고 잘못하면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업자들을 눈앞에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랴.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법이 발효되면서 불법현장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솔미디어 김상옥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김위원장은 20대 부터 음반업계의 맨 밑바닥에서 부터 솔미디어 대표까지 오른 가장 정통성 있는 음반 제작자 겸 작사가이다. 우리대중가요의 발전을 위해 몸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참담한 트롯계의 실정을 보다 못해 작가협회 장경수회장과 의기투합해 나선 것이다. 


사실 이런 불법음반 단속은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서 해야 타당한 일이다. 불법음반 침해 단속반이 있으나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설상 단속을 한다 해도 불법음반물 몇 개 수거해오는 일만 계속하고 있으니 불법업자들의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단속에 걸려 약간의 벌금만 내고 또 다시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을 뿐이다. 아예 그들은 저작권협회의 침해 단속반들을 비웃고 있다.


이런 침해팀을 움직이는 협회의 쓸데없는 지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작권협회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협회가 이런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단속이 아닌 단속을 하는 침해팀은 폐지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저작권협회 침해팀의 이런 단속 상황을 지켜보다 도저히 실효성이 없어 보여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키자는 취지로 작가협회에서 나선 것이다.
 

전국 불법업자들의 현장을 찾아가 일단 물건을 사고 현장사진을 카메라에 담은 다음 112 에 신고해 경찰 입회아래 고소장을 접수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단속과는 달리 형사고소고발 조치이후 작품자들의 저작권료와 인격권을 합해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은 작가협회 고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 민사소송으로 받은 금액 중 50%는 작가협회회원들의 작품료 및 인격권료로, 40%는 단속위원들의 수고비 및 다음 단속을 위한 경비 및 소송비용으로, 나머지 10%는 작가협회 발전기금으로 지출하기로 잠정 합의를 보았다.


실제 우리나라에 일명 효도 라디오로 불리는 기계가 세관을 정식으로 통과한 것이 약 800만대가 넘었다고 한다. 비공식으로 들어온 것까지 합하면 1000만대가 넘는다는 관계자들이 말한다. 그 기계에 삽입해 사용하는 SD카드역시 그 수일 것이다. 한 개의 SD카드에는 현재 최고 6080곡이 수록 돼있다. 저작권협회에서 6080곡의 작품료를 인지로 구입하려면 약 9만3000원이다. 이 갯수가 1000만개면 약 9300억이다.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서 1년 징수금액이 약 1200억이다. 약 8년 동안의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이다. 이러니 트롯 작품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하루하루 끼니걱정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인데 저작권협회에서도 속수무책이며 정부는 외면만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법을 어기는 불법업자들만 배불리는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란 말인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도 가져봤고 국영방송 KBS를 통해 기획보도도 해봤지만 불법업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가 벌금 몇십만원으로 해결되니 이들은 꾸준히 법을 비웃으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136조1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5000만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136조2항에는 판매 및 소지하고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벌금, 이렇게 법률로 명시 돼있는데 지금까지 이들에게 위법으로 벌금을 부과한 금액이 한결 같이 몇십만원 이었다. 그리고 구속이나 실형이 전혀 없었기에 이들은 법을 조롱이라도 하듯 계속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이젠 형사고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순수한 작가들의 재산을 정부에서 지켜주지 않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해 손해금액을 받아내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고 볼 일이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이한가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법업자들의 불법상행위로 인해 음반 제작업체의 도산이 계속 이어져 실직자들이 늘고 있으며 작품자들의 수입원이 일부 사라져 생활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가요작가협회의 이번 조사위원회 결성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인 불법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므로 인해 불법이 판치는 후진국의 늪에서 벗어나는 실효성도 함께 거둘 수 있어 일거양득의 소득을 거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