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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치, 눈다랑어, 참다랑어 수은 검출 논란

소시모, 참치회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다
식약청, 수은 규격기준에서 제외된 어종이다


황새치, 참다랑어, 눈다랑어, 광어, 고등어, 꽁치 등 생선 6종과 참치통조림 3개 제품에서 일반 어패류의 수은 잔류허용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다.

이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백화점, 할인점, 수산시장에서 팔고있는 제품에 대해 국보건산업진흥원에 수은 함유량 검사를 의뢰한 결과다.

황새치 뱃살에서는 0.57 ~ 1.72ppm의 수은이 검출됐으며, 눈다랑어 뱃살에서는 0.65 ~ 1.22ppm의 수은이 나왔다. 참다랑어 뱃살에서도 0.63ppm의 수은이 검출됐다. 반면 나머지 생선과 참치 통조림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수은이 검출됐다. 새치류에 속하는 황새치의 경우 참치는 아니지만 맛이 유사해 참치횟집에서 참치회로 분류해 판매한다.

‘소시모’의 문은숙 실장은 “수은은 한번 몸속에 들어가면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므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는 수은 함량이 비교적 높은 황새치, 상어섭취는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황새치 및 참치는 심해성 어류로서 일반 어류의 수은 규격기준치에서 제외된 어종이며 우리나라와 식생활이 유사한 일본에서도 심해성 어류의 수은 규격기준에서 제외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CODEX의 경우 상어, 황새치, 참치 등을 육식성 어류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만 상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하여 항상 외국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2003년 7월 11일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핫이슈!’란에 ‘외국에서 일부 어류 메틸수은 함유 - 임산부 등의 다량섭취 경고’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임산부, 가임여성, 수유부, 유아가 상어, 황새치, 왕고등어, 옥돔의 섭취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황새치, 참치와 같은 심해성 어류는 육식성 어류로 먹이사슬의 상위에 위치해 수은의 오염정도가 높으므로 우리청에서도 2004년도부터 어류 중 메틸수은의 오염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본 결과를 토대로 추후기준을 설정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