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롯데마트와 함께 11월 7일 제주농축산품 판매를 위한 상담회를 개최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신청품목은 과일·채소·수산·축산·가공식품·향장품 및 생활용품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참가신청서와 제품설명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날인해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팩스, 우편 및 이메일(zeus21ce@naver.com)로 서류접수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산품의 전시와 함께 롯데마트 바이어 11명이 참여해 롯데마트 입점 및 중국 수출에 대한 바이어와 기업의 1:1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2년 4월 24일 롯데마트와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용매장 확대 및 소비촉진행사, 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5일까지 참여기업을 신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