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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법령 편파적 개정에 항의

서울시교육청에 협회 의견 반영 요구

(사)한국급식관리협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급식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 위탁급식업체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사하고 주장하고 법령개정에 협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서울시교육감에게 보낸 항의서한을 통해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개선대책(2004.01.06)’에서 ‘시도 및 시군교육청은 특정한 형태의 급식방식을 장려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요자 중심의 급식방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법령 개정시 식중독 발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 근거와 직영의 은폐가능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특히 개정 법령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학교급식의 비영리운영원칙 조항은 위탁급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학교급식의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도 직영과 위탁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동일 기관에서 동일 조건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운영 형태에 따라 이원화 돼있는 지도감독기관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자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회에 급식안전고발센터 및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급식업자 및 종사원 교육 실효성 증대를 위해 관련자 위생교육을 협회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협회는 총리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운영 형태 자율선택권 보장 지시에 대해 각 교육청이 사실상 이를 어기고 직영 강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총리실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