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학교급식 위탁업체 부담 날로 가중

정부, 말 따로 행동 따로

학교급식 위탁업체는 초기투자비 외에도 시설비, 시설사용료(급식실 토지사용료), 환경부담금, 제세공과금 등의 추가부담이 터무니 없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가부담은 직영업체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부문이며, 급식비 원가구조에 영향을 미쳐 급식 질 확보의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2004 학교급식 관리방안’ 발표에서 올해 2월까지 급식시설비, 대수선비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고, 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각종 부담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업체에 대해 각종 기부금, 학교행사 찬조금, 후원금,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급식 제공 등의 요구를 금지하고, 전기요금 등의 사용료도 직영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선 추진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반해 현재 학교급식 위탁업체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는 토지사용료는 서울의 경우 한 학교당 연간 약 100만원부터 8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약 10%가 상승되어 위탁업체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도시락 준비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의 소요경비는 연 2조 3천억원이나 되며 이중 79%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어이없는 행동은 위탁업체들의 설자리를 뺏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식적으로 적은 급식단가를 고려해 부실급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추가부담금을 마땅히 면제해 줘야 할 것이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