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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중독사고 무방비

최근 3년간 8천3백건 발생

가정용 화학제품에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중독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장품과 식품류, 의약품류에 의한 어린이 중독사고가 8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가정용 화학제품의 보관·관리 및 안전의식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독사고를 유발한 품목으로는 비누, 세안크림, 매니큐어리무버 같은 화장품류가 35%(29건), 감기약 등의 의약품류가 21.7%(18건), 술과 식초 등의 식품류가 22.9%(19건)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인한 5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가 연간 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에서 2002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유아들이 병원을 찾는 건수는 연 평균 8,3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등 수도권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 화학제품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포장·용기 사용실태 및 주의·경고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전국 5대 도시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629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화학제품의 보관·관리 및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49개 제품 중 16.3%(8개) 제품은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표시하고 있는 제품도 그나마 성분명이 모호하거나 성분의 일부만 표시하고 있었다. 또 자극성, 가연성, 독극물 등 제품 자체의 내재된 위험성을 알리는 제품도 18.7%(9개) 제품에 불과했다.

반면 어린이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포장·용기를 사용한 제품은 10.2%(5개)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안전의식 실태를 보면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충분하지 않거나 다소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관련 표시사항에 대한 평가에서는 소비자 대다수가 안전관련 표시사항을 살펴보거나 이들로부터 안전성 정보를 얻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으나, 만족도는 낮아서 표시사항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표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 화학제품의 규제 근거 마련, 주의·경고표시의 구체적 기준 마련, 어린이 보호 포장·용기 대상 품목 지정·관리, 어린이 중독사고 방지 주간 지정을 통한 집중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아울러 어린이 중독사고의 상당 부분이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것에 보관하는 등 가정 내 위험요소를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