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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보전·개발 놓고 논쟁

정부 - 개발특별법 제정 공식반대···유인화로 사실상 불가능
환경부 - "자연 생태계·지형 보전···특정도서 1호 관리해야"


독도 개발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보전이냐 개발이냐의 문제는 부안이나 새만금 뿐만 아니라 독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해 최근 정부가 공식반대입장을 표명해 일부 시민단체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국회의 법안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독도개발특별법은 지난 2000년 6월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독도 영유권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발의했으며 독도가 유인도로서의 기반을 갖추도록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식수 개발, 매립지와 농지 조성, 에너지 시설 개발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인 독도개발특별법과 관련해 “독도의 자연생태계와 지형,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 추진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 장관은 “독도는 현재 문화재 보호법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1호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식수관정 개발, 매립지와 농지 조성, 에너지 시설 개발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는 정부가 환경문제를 빌미로 독도개발에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교마찰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불리듯 독도도 내버려두면 다케시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반대는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독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구 사무국장은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통해 수정하면 되는데 정부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지서명을 받는 등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는 독도 유인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양부는 독도의 공식적인 관리청인 동시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독도의 등기부상 주인이다.

지난 12일 해양부에 따르면 독도를 구성하는 여러 섬들과 해안으로부터 1km이내 해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을 위해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0년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특정도서로 지정됐기 때문에 모든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같은 법적 규제외에도 인근 해역의 풍랑이 거세 대량의 건축자재를 옮겨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다 지반이 약해 공사중 붕괴 위험성도 높다.

해양부는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독도개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환경훼손과 함께 엄청난 공사비 부담으로 실제 개발에 뛰어들 개인이나 단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부 김춘선 국장은 “독도에 대한 인위적인 개발을 반대한다는게 정부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정부 규제가 없어도 환경 및 외교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