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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같은 'Cash', 'Hite'같은 'Hire'

국산 맥주 디자인 도용한 불법 수입음료 적발

'Cass'는 'Cash'로 'Hite'는 'Hire'로 수입맥주를 국산맥주의 브랜드명 및 디자인을 도용해 교묘히 속여팔아 온 수입업자들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위성운)는 보리음료 등을 수입하면서 국산 유명 맥주상표의 디자인을 도용한 상표를 부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중구 중앙동 B무역 대표 제모(45)씨와 부산 금정구 구서동 G업체 대표 김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씨는 업체의 실제 운영자 진모(46)씨와 함께 호주에서 보리음료 342만9천여캔, 시가 8억5천700만원어치를 수입하면서 국산 유명 맥주상표의 디자인을 도용한 'Cash'라는 상표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도 홍콩에서 저알코올탄산음료 589만1천여캔, 시가 14억7천200만원어치를 들여오면서 'Hire'라는 국상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혐의다.

이 음료는 주로 노래연습장에 공급되어 왔는데 조사결과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손님들이 많이 취한 것으로 생각되면 유사 맥주를 골라 공급했으며 맥주를 팔고도 단속반에게는 유사음료의 빈 캔을 제시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