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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납땜, 공업용 본드 사용한 떡시루 적발



인체에 위해한 납땜 및 공업용 본드를 사용해 불량 떡시루를 제작·판매하거나, 이를 사용 떡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12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토록하고 향후 이들 기구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테인레스 조각을 붙여서 사각 시루 형태를 만들고 상단에 철사를 넣어 모서리 부분 접합 시 납땜을 하고, 밑면 홈 부분에 공업용 본드를 사용 스폰지를 접착하는 방법으로 불량 떡시루 총 11,700개, 2억1천6백만원 상당을 제작·판매해왔다.

적발된 업소는 '대영공업사', '대신공업사', '대창공업사', '지지산업', '거창공업사' 등 5개 제조업소와 이들 불량 떡시루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떡시루 밑면의 스폰지가 훼손되는 경우 스폰지를 제거하고 공업용 본드로 다시 접착한 떡시루로 떡류를 총 13억9천5백만원 상당 제조, 판매한 '(주)한국전통문화사업단(경희루)', '(주)한국전통문화사업단', '쿠키마스타', '현대떡집', '명가식품', '무안식품', '한양민속떡집', '진주떡집', '떡시루' 등 9개 업소이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류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