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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여객운송사업 더는 못한다

해수부, 면허 취소 절차 착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여객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의 여객면허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제주편 항로의 면허를 취소하고 인천∼백령편, 여수∼거문편 항로 면허는 자진 반납하도록 해 청해진해운이 더는 여객 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의 여객면허 취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었으나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면허 취소처분절차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기존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들은 인천항만청과 여수항만청의 행정지도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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