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자, 홈쇼핑채널 등 총 87개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말부터 약2개월간 유선방송TV를 이용하여 의약품·화장품·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 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홈쇼핑사업자 등을 고발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유통전문판매업자 (주)엘지상사는 ‘화이바골드’를 광고하면서 ‘변비 숙변! 한방에 해결’, ‘하루에 0.5~1kg 빠지는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해 질병 치료에 효과 및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또 우주홈쇼핑은 공산품 ‘인디모’를 광고하면서 ‘100% 발모촉진의 모발’, ‘4개월 뒤 대머리퇴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해 적발됐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인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홈쇼핑 관련자들은 총87개사다. 광주식약청은 이 중 55개사를 고발조치하고 32개사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제조·판매업자 14개사, 홈쇼핑사업자 30개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8개사, 지역유선방송 5개사 관련자 등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사전광고심의를 받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불법 광고를 하거나 아예 심의를 받지 않고 허위·과장광고 한 36개사,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과장광고 한 10개사,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10개사,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6개사, 식품을 발기부전·관절염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35개사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특히 종전에는 TV광고 화면에 나타난 관련자만 처벌하였으나 금번 특별단속에서는 TV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방송채널사용자 및 유선방송사업자도 발본색원하여 처벌했다고 밝혔다.
<홈쇼핑 허위·과대광고 위반 관련자 현황> |
첨부파일 : 위반업소현황.zip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