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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구내식당 위생 불량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 높다”

일부 직장 구내식당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대형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직장내 집단급식소 20곳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6곳의 음식물에서 대장균 또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급식소가 4곳이나됐으며 특히 1곳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모두 검출돼 위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급식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조리나 취급과정에서 음식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했으며, 조리자가 손을 씻고 소독할 수 있는 전용 세정기도 오염, 비오염구역에 각각 필요하지만 1곳만 있는 곳이 9곳, 아예 없는 곳도 7곳이나 됐다.

4곳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으며, 천장이 사무실과 같은 구조로 돼있어 청소하기 어려운 곳도 8곳이나 됐다.

17곳은 청소 등에 사용하는 고무호스를 바닥에 늘여뜨려 놓은 채 사용하고 있었으며 호스걸이를 갖추고 있는 곳은 2곳에 그쳤다.

소보원에 따르면 식중독 사고 중 집단 급식을 통해 일어난 식중독 사고는 98년 45.2%에서 올 들어 지난 7월 80.9%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회사, 공장 등 직장내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2000년 0.8%에서 지난 7월 19.6%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단체 급식의 위생 개선을 위해 집단급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대한 집단급식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건물 준공시부터 기본적인 급식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식자재위해도 평가 및 세균의 증식과 유해화학물질의 용출 등을 고려한 급식 전용 용기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당국 간의 서로 상이한 판단기준에 따른 점검 위주의 정책보다는 지도 및 위생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영양사의 위생 관련 전문성 자격요건 강화와 급식시설 현장 종사자의 식품위생 교육 훈련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