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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로 쇠고기유통질서 확립!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정착을 위해 정부의 홍보는 물론, 영업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달 30일부터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여, 오는 12일 서울, 13일 강원·경기이북 지역 교육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수입쇠고기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 영업자는 식육판매표시판이나 비닐포장으로 된 라벨용지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해야하는 제도다.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해 수입업자, 원산지, 위해쇠소기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미트와치, 스마트폰 안심장보기 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