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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해 왔다”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다”
‘전국음식노동조합’ 출범


전국의 식당종업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전국음식노동조합’은 지난 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 3일 노동부로부터 정식 노조설립을 확인 받았다.

일부에서는 ‘식당아줌마 노조’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쓰며 노조문제에 관심을 두기는커녕 재미있는 단신으로만 취급하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이번 노조설립이 정당한 권리보장과 함께 음식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남다른 기대를 보였다.

음식업계 종사자들은 하루평균 13시간의 노동을 하는 등 열악한 근무 형태와 임금조건 속에 많은 권리보장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노동조합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받겠다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현재 전국적으로 식당(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략 250만명, 그 중에서 설립신고서에 가입한 회원은 주로 서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100명이 참여했다.

비록 작은 시작이고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만 의미 있는 출발로 여겨진다.

음식업계에 40년째 종사하고 있는, 이번 전국음식업노동조합 초대 위원장을 맡은 임점섭씨를 만나 노조 설립배경과 활동방향 등을 들어보았다.

임점섭 위원장
- 노조설립 과정에 대하여
4년 전부터 조리사 모임을 가져왔다. 모임의 인원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조금 더 조직적인 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판단, ‘한국요리문화연구회’를 설립해 수익사업을 기획했다. 그러던 중 노조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게 된 것.

지난달 29일 영등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지난 1일 노동부에 정식 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 3일 노동부로부터 정식 노조설립을 확인 받았다.

- 노조설립 계기는
전국의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음식업 종사 노동자들이 가장 열악한 근무형태와 임금조건을 가지고 있다. 음식업 종사 노동자들은 근로계약도 없고 해고는 사용주가 마음대로 전횡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축적되어 있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단체가 필요했다.

- 노조설립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음식업관련 종사자들 대부분이 정해진 휴일 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노동하고 있어 한번 제대로 집결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래서 설립을 계획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불법해고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한 업소에서 몇 년을 봉사하고도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업소자금사정으로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면 합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실직수당은 커녕 해고유예기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조원들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불법해고에 대해 꼽고 있다.

또한 뜨거운 기름 등 산재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의료보험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업주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고용안정, 4대 보험 및 퇴직금의 현실적 적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
불법해고와 4대보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노조원을 조직화해 나가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곧 전국순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조직화에 들어갈 계획이며 인터넷, 신문광고,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가입대상자 250만명 중에 내년에 20~30만명은 가입시킬 생각이다. 또 조합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자체 수익사업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요리학원설립을 통해 수익창출과 후배양성도 계획하고 있다.

- 노조 가입 대상이나 조건은
가입대상은 전국의 모든 식당 종사자다. 다만 해당 식당의 종업원이 소속된 회사에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업원이 한명인 분식집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다.

- 위원장으로서의 다짐
4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후배들에게는 그대로 상황을 전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해 왔다. 전문기술직 종사자로서,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법적 지위를 요구할 것이며 최소한의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외식문화 산업의 역군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구인영 기자 001@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