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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유통센터 단물만 '쏙'

센터, 학교와 계약 전무···수수료만 챙겨
학교급식 사고 발생시 법적책임 벗어나

서울시 산하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명목으로 수수료 등의 잇속을 챙기면서도 학교급식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위험부담은 업체와 학교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푸드투데이가 확인한 결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급식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는 서울 시내 초.중.고교 860여 곳 가운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계약 맺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계약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배송업체와 학교 간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었다.


이로써 센터는 사후관리 책임 소재에서 벗어난다. 센터가 학교급식에 납품할 식재료부터 배송업체까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실제 계약은 배송업체와 학교장이 기계적으로 함으로써 학교에서 급식사고 발생하면 학교장은 권한 없이 책임만 있으며 센터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센터에서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되기까지 산지생산자를 시작으로 생산자단체, 센터, 배송업체 4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산지생산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산지생산공급업체가 생산하는 식재료의 가격을 결정한다. 또 각 식재료 종류에 따라 수수료율과 배송업체 선정, 배송업체가 배송하는 식재료의 매출에 따른 이익률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했다는 명목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2년 기준 약 800개 학교의 위탁을 받아 연매출 1316억원, 수수료수입 57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책임소재 문제로 센터 측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교육청이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 교육청 소속도 아니고 공기업이라 운영에 세부적인 것까지 관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계자는 책임소재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채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는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죠"라며 "그게 책임을 지는게 아니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센터는 학교로 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있는 업체의 통장관리까지 하는 등 '갑 중의 갑'노릇을 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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