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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사고 업체 급식 재개

법원 “식중독 원인이 급식 때문이라는 원인 불충분” 판결

지난 3월말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교에 위탁급식을 담당했던 업체가 식중독 사고 직후 해약 조치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아 급식을 재개하게 됐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급식업체 녹천캐터링이 서울시교육청의 계약해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식자재, 조리종사자의 가검물, 보존식 및 급식설비에서 어떠한 식중독균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노웍바이러스의 경우 오염된 학교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 등 외부에서 반입된 음식물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말 녹천캐터링이 위탁을 맡은 서울시내 13개 중.고교에서 15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해당 학교에 급식업체 교체를 지시했고, 계약이 해지된 녹천캐터링은 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지난 6월 서울지법에 학교급식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 1심법원은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급식사고의 책임이 녹천캐터링에 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