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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 가능해질 듯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음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지원하고자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점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합의해 마련한 이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