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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제정 충남본부 발족

충남지역 10여개 교육.학부모.농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 급식법 개정 및 조례 제정 충남운동본부(집행위원장 고성길)는 4일 오전 11시 공주문화원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국산 농산물 보호와 자녀들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학교 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학교 급식법 개정 및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 학교 급식 조례 제정 공청회를 시작으로 주민 및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을 상대로 학교 급식법 개정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친 뒤 내년 3월 말 학교급식 조례 제정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