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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법 표류 석달째

업계불만 폭팔 일보직전

1조800억원에 달하는 건강기능식품법(이하 건기법)시장이 두 달째 표류를 하고있다.

건기법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에 있는 건강식품 및 관련업체들을 규정, 감독하기 위한 법안으로 원래대로 한다면 지난 8월27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기법이 두달 가까이 지연 되면서 혼란이 가중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관계기관에서 아직 건기법에 관련해 하위법령을 만들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기법 당사자들인 건강식품관련자들은 “복지부가 지난 8월26일 공식발표 없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기법 관련법령검토를 지연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건기법 시행을 9월로 넘겼다”면서 “이후에도 복지부는 건기법에 대해서 또다시 ‘일언반구’도 없이 11월을 맞았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건기법이 뚜렸한 일정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관련업계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기존 업체들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들도 나름대로 건기법시장에서 살아 남으려고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정이 불확실해 마케팅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모든 업체들이 가능하면 제고를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 기존품목의 생산도 당일분만 생산하게 되니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큰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재 건강식품 관련 매출은 주로 다단계판매업체나 홈쇼핑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또 있다.
건기법이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 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소재가 신물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 특히 제품당 임상실험을 거치는데 드는 비용은 제품당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게다가 임상실험 기간이 1년여 넘게 걸려 제품출시에는 상당한 장애요소가 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때문에 건강식품관련업계는 “이같은 규제에 따르면 중소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시설을 갖춘 업체에 위탁생산을 하는 방식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는 건기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부터 협회명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로 변경 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