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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19곳 행정처분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160개 업소 특별 위생점검 실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23일 김밥·도시락제조업체,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160개 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5개반 20명이 합동으로 김밥·도시락제조업체 24곳,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급식소 134곳, 청소년수련시설 2곳 등 16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내용으로 ▲식재료, 식품용수 위생관리 ▲김밥·도시락 등 제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결과로▲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3곳 ▲위생적 취급기준, 보관기준 위반 8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 ▲시설기준 위반 1곳을 적발하고,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A 어린이집 등 17곳은 과태료 부과, B 도시락제조업체는 영업정지, C 도시락제조업체는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식중독균 오염우려가 있는 조리음식과 식재료 등 79건을 수거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업체에 통보해 사용 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위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예방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