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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농식품부 칸막이 없앤다

박근혜 주문, 무역보험 지원 협업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인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참했다. 두 부처는 26일 국내 중소업체의 수출을 돕기 위해 협업에 나서는 한편,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부처가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서 정부와 기업 모두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 상품은 무역협회·코트라(Kotra)등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책임금액(최대 10만달러)’ 범위 안에서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달과 다음 달 안으로 코트라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각기 4000억원, 5000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제조중소기업과 농식품수출업체 다수를 보험에 신규 가입시키기로 했다. 또, 당장의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출 농식품업체에 대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도 추가로 도입된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 당시보다 환율이 오를 때 환수의무를 면제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하락분의 일정수준(달러당 최대 20~4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90%, 농식품업체가 나머지 10%를 부담하는 조건이고 업체당 지원한도는 50만 달러 안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와 산업부의 이 같은 협업은 국제적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중소업체의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분야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농식품수출이 8.9% 줄어드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당 보상 한도는 50만 달러이며 약 150개 농식품업체에 대해 보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부와 산업부 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및 농ㆍ식품수출기업 지원 사업이 새 정부 출범 후 칸막이를 해소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수출 중기들에게 보험료 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도 보험가입이 어려운 수출초보 중기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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