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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해범죄, 최소 3년 징역

6월 관련법령개정...부당이득금 10배 환수

식품위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경우 부당이득금이 최고 10배까지 환수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고의적인 식품위해 범죄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또,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음식물로 쓸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학교급식 위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위생 점검을 연 4회로 늘려 급식재료 납품과정의 볼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도 사라지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량식품이 완전 척결되는 식품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식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을 기록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 추진된다. 우유, 치즈 등 어린이 기호식품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해 위생 점수에 따라 업소를 차등관리 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도 6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올해 6월 중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