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목동 이전에 파란불

도시계획 제3분과위원회 ‘공원조성’집단부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서울식약청) 목동 신축계획에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시 도시계획제3분과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거쳐 양천구 목6동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서울식약청 국유지에 공원을 조성 해달라는 집단민원’을 부결했다.



서울식약청은 개청이후 독립청사를 확보하지 못한채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5층 일부와 8층에 세들어 살고 있으나 민원인 증가 및 업무 폭주로 인한 사무공간과 첨단분석장비 설치를 위한 실험공간등이 절대 부족한 상태다.

때문에 식약청은 2002년 1월 종로구 경운동 90의 3번지에 국유지(972평)와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의 2번지 시유지(2713평)을 교환하고 그 당에 청사를 설립하기 위해,2002년 청사설계를 완료하고, 동년 8월 청사 건축협의(허가)서를 양천구청장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과 국회의원, 양천구청의 반대로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건축협의 허가를 받지 못해 청사건립 계획자체가 1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한 서울 식약청의 입장은 강경하다.

‘국유지에 공공청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서울식약청 박봉식 서무과장은 “지난 21일 결과에 따라 일부 주민들의 공원화에 대한 바람은 일단 접게 되었다”면서 “그러나 구청쪽에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단민원을 제기했던 목6동 일부주민측의 입장은 “부지까지 마련한 서울식약청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이미 10m도 안되는 곳에 열병합발전소와 소각장이 있어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식약청사가지 들어서면 주민들이 마음놓고 쉴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

또한 “이번 건은 마지막 남은 짜투리 땅을 녹지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식약청에서 양보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서울식약청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구청장·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재의 청사부지를 공원화 하는데 협조하여 왔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대체부지로 기존의 양호한 목동근린공원을 축소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간선변에 입지하고 있는 부지에 공공청사의 건축이 주변지역에 심각한 환경적 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서 현상태대로 공공청사(서울식약청)유지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사부지 교환이 안된 현실에서 이곳에 청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최대한의 녹지공간 확보, 주민 편의시설 제공 등 ‘공원과 같은 청사’로 지역환경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식약청은 목동 국유지 부지에 총 68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00평 규모의 청사를 내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서울식약청사 건립 사건개요

■ 서울식약청 신축개요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2외 1필지
대지면적 : 8,970㎡(2,713평), 건축면적 : 1,190㎡(360평)
연 면 적 : 5,950㎡(1,800평)
총사업비 : 6,860백만원
사업기간 : 2003 ∼ 2004
※ 현 공공청사부지는 당초 서울시 소유로 2002년 1월에 서울식약청부지 종로구경운동 90-3(현재 서울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와 상호교환한 곳임

■ 청사건립 진행현황

■ 청사신축 건축협의 양천구에 요청(2002. 8.30)

■ 서울식약청 청사 설계완료(2002.12)

■ 양천구청 도시계획변경(안) 서울시에 상정(2003. 1)
- 목동900-2외 1필지 공공청사 → 공원
- 목동517의4필지, 공원 → 공공청사

■ 양천구청장.지역구의원.서울식약청장 청사관련 협의(2003. 1∼ 3)
- 양천구청은 주민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대체부지와 교환을 제안하여 서울식약청이 공공청사와 공원 교환 협조조건으로 '양천구청은 서울식약청 청사재설계비용 등 2억1천만원 부담 및 연내착공을 보장'하고, 조건이행이 안될 경우 현청사부지에 건축협의할 것을 협의

그러나 서울시는 양천구 동지역 인근에 공원이 많고 멀쩡한 공원을 해체하고 청사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예산지원 등 불가입장견지(2003. 4∼6월)

■ 서울식약청사 건립과 관련 주민대표.서울시.양천구.서울식약청등이 참석한 「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실시결과(2003. 7. 5)
- 양천구청의 도시계획변경(청사부지→공원, 공원→청사부지)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공원을 폐지하고 청사대체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서울시 예산지원 불가입장 천명(서울시장)
서울식약청은 양천구의 협의조건(재설계비 등 부담 및 연내착공 보장)이행가능여부 협의 및 촉구(2003. 7∼8월)

양천구는 협의조건이행가능여부에 대해 확답이 없어 부득이 우리청은 양천구의 도시계획(안)"목동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 반대의견 서울시에 제출(2003. 8. 6)

서울시는 동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모아 제3분과위원회 개최 (2003. 9. 26):연기

■ 서울시제8차 도시계획제3분과위 심의(2003.10. 1)
- 공공청사의 대체부지로서 기존의 양호한 목동근린공원을 해체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공공청사의 건축이 주변지역에 환경적 폐해를 발생시키지 않음으로 현 상태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함
- 이런점을 제고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재심의

■ 양천구청 주관 목동 한신.청구아파트주민설명회 개최(2003.10.14)
- 일부주민 주도의 공원요구 주장으로 설명회 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