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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족·영세업체 학교급식 못한다

안양지역 시민단체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서 제출

시설부족을 이유로 영세업체에 맡겨져 각종 급식사고를 초래했던 학교급식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등 안양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안양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22일 조례제정 청구서를 시에 제출키로 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 상반기 동안 서울과 수도권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6건의 급식사고가 발생해 모두 1천500여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리는 등 식중독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시설비 지원이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 영세한 위탁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식중독 발생 비율이 직영 급식학교보다 4배이상 높고 급식비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나 낮아 영양상태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운동본부가 제출한 안양시 초·중·고등학교 급식자료에 따르면 고교의 경우 19개 고교중 동안고·관양고·성문고등 3개교를 제외한 16개 고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해 위탁비중이 높았으며 1인당 평균 급식비는 직영이 2천200원인데 비해 위탁시에는 2천70원으로 130원 낮았다.

중학교도 총 22개 학교중 근명여중과 신성중학교등 13개 중학교가 위탁을 실시, 직영비율이 낮았으며 위탁시 1인당 평균급식비도 11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본부는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요건을 갖춰 ▲학교급식의 직영급식 원칙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국내산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급식 관리·감독 강화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급식조례안을 시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