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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급식관리협회 “회원교육은 우리가 한다”

(사)한국식품공업협회 교육은 한시적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제 27조 제 6항 및 동일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 1항에 의거, 식품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9호)을 개정고시 했다.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관 지정이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으로 한다는 것.

예를 들어, 단란주점 교육대상은 교육기관으로(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유흥주점 영업자는 (사)한국유흥주점중앙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사)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중앙회,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사)한국휴게실중앙회, 제과점 영업자는 (사)대한제과협회,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사)한국음식중앙회로 결정 되었다.

그러나 학교 위탁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정청 소속의 (사)한국급식관리협회(회장 임채홍)만큼은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해 (사)한국식품공업협회로 교육기관이 지정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구남경 식품접객담당은 “법령에 의해서 위탁급식쪽은 복지부 소관이다. 또한 법정단체인 (주)한국식품공업협회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대기업과 (사)한국급식관리협회 위탁급식자들의 의견 불일치 때문에 (사)한국식품공업협회로 교육기관을 결정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사)한국식품공업협회 성낙수 부장 역시 ‘위탁급식교육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위탁급식업체쪽에서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이 갖춰지지 않아 (사)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한국급식관리협회 임채홍 회장은 “당연히 협회에서 교육을 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지금 (사)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이고 앞으로는 이 모든 일을 협회에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