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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중독예방 캠페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MC: 식중독... 방심하는 순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인데요.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를 위해 휴게음식점에서 지켜야할 식중독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NA: 먼저 흐르는 물에 손과 손목까지 비누를 묻혀 20초 동안 씻은 후 종이타월로 물기를 닦고 소독액으로 소독, 건조시킵니다.
NA: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건 혹은 장소에 다녀온 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는게 중요 합니다.
NA: 철저한 개인위생을 생활화하는 것, 식중독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김치/반찬


MC: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김치와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밑반찬. 지금부터 깨끗하고 위생적인 김치와 밑반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NA: 식품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취급해야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NA: 방금 교차오염이 발생한 사실, 눈치 채셨나요?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손과 칼, 도마에 묻어있는 하얀 부분이 바로 육류에서 묻어나온 부분인데요. 육류에 묻힌 형광로션이 칼과 도마를 통해 채소로 교차오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생으로 먹는다면 식중독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NA: 잡채의 경우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영양분이 많아 식중독균에 오염될 경우 세균증식이 쉽게 일어납니다. 모든 재료는 74°c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는 게 중요하고 조리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냉장보관합니다.
NA: 음식의 간과 맛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 보는게 위생적입니다. 절임과 무침, 버무리기 같은 비가열식품은 음식에 손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조리전 청결한 손 관리가 중요합나다
NA: 식품을 덮개 없이 방치하면 낙하세균과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덮개를 구비하고, 10℃이하에서 냉장보관 해야 부패·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벌크식품 역시 한꺼번에 대량제조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적당량을 만들어 판매하는 게 위생적입니다.
NA: 집게 등도 각 음식별로 비치해서 사용하고, 사용 중 오염된 경우 바로 교체해야합니다
NA: 돈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만지고 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주세요.
NA: 청소도구는 별도의 공간에 청결하게 보관·관리합니다.
여: 선서! 나는 먹을거리 지킴이로서 식중독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MC: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맛 좋고 위생적인 식품이 만들어진다는 믿음으로 더욱 시설관리에 노력해주실 거죠?

양념육


MC: 양념육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NA: 식품 조리 종사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 내용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N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품위생법사항인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NA: 가위 등 조리기구는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 사용해야 교차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NA: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마의 오염도를 측정해볼까요?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죠? 도마 틈새에 세균이 들어간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살균·소독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NA: 남은 육류와 양념소스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NA: 당일판매 원칙은 소비자와의 약속이라는 사실 명심하세요.
NA: 육류는 해동과정 중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 독소가 형성된 경우 가열해도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동과 냉동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NA: 양념육은 10°c 이하에서 냉장보관하고 용기를 교체할 경우 살균·소독한 후 재진열합니다.
NA: 벌크식품 역시 한꺼번에 대량제조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적당량을 만들어 판매하는 게 위생적입니다.
NA: 식품에 직접 닿는 조리기구는 올바른 방법으로 살균·소독하지 않을 경우 식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남: 선서! 나는 먹을거리 지킴이로서 식중독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MC: 지금까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