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토종닭 농장(1만 7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9일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토종닭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동절기 3천 마리 이상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장(온누리 계열)에서 첫 발생한 만큼 과거 사례와 같이 전통시장 거래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역학 관련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는 살아 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행 사항도 점검한다.
또한 토종닭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216개의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86개의 가금계류장 그리고 125대의 관련 차량에 대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가 시료를 채취하고, 각 지자체별 시험소에서는 18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86호) 및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토종닭 농장(68호)에 대한 소독 및 방역실태 일제점검도 10일부터 21일까지 추진한다.
특히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토종닭에 대하여 기존 출하 농가 수 기준 10% 수준의 검사량을 앞으로 14일간 30%로 확대하여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139개의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매주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토종닭 살처분 수는 누적 15.1만 마리로 전체 토종닭(610만 마리) 사육 마리의 2.4%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34번째 발생으로 과거 2016년~2017년 사례를 보면 토종닭 거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된 사례가 있으므로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는 매주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 휴업·소독의 날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현장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전국 전통 시장 가금판매소 및 가금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도 꼼꼼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