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경기도 안양에 거주 30대 주부 이 모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계란의 식별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모씨가 보관 중인 계란의 식별번호는 '10A농장'. 생산지역 번호와 생산농가를 의미하는 A농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국내 계란에서도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 살충제 계판 파동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가 경기도에 이어 이날 충남, 전남, 강원 등 4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 남양주의 마리농장과 비펜트린이 검출된 경기 광주의 우리농장까지 합치면 총 6곳이다.
경기 남양주시와 광주시에 이어 이날 발표된 강원 철원의 '지현농장'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당 0.056㎎ 검출됐다. 국제 기준치(0.02㎎/㎏)보다 약 3배 높다. 경기 양주의 신선2농장 계란과 충남 천안의 시온농장에서 생산한 ‘신선대홈플러스’ 계란, 전남 나주 정화농장의 '부자특란'에서는 비펜트린 성분이 각각 0.07㎎/㎏, 0.02㎎, 0.21㎎이 발견됐다. 비펜트린의 국제 기준치는 0.01㎎/㎏이다.
문제의 계란에는 이들 농가 생산명이 표시돼 소비자는 해당 식별번호를 통해 정상제품과 구별할 수 있다. ▲경기 남양주의 마리농장은 '08마리', ▲경기 광주의 우리농장은 '08LSH', ▲강원 철원의 ‘지현농장'은 '09지현', ▲경기 양주의 신선2농장 계란은 '08신선2', ▲충남 천안 시온농장 ‘신선대홈플러스’ 계란은 '11시온', ▲전남 나주 정화농장의 '부자특란'은 '13정화'다.
식약처는 계란에 이들 농가의 생산자명이 표시돼 있다면 즉시 반품하고 계란을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식별코드로 유통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 2자리와 생산자명의 영문약자(영문 3자리) 또는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숫자 3자리)를 포함해 총 5자리로 표시해야 한다.
시.도별 부호는 서울특별시 01, 부산광역시 02, 대구광역시 03, 인천광역시 04, 광주광역시 05, 대전광역시 06, 울산광역시 07, 경기도 08, 강원도 0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2, 전라남도 13,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15, 제주특별자치도 16, 세종특별자치시 17 등이다.
문제는 주부 이 모씨의 경우처럼 생산지역 번호와 생산농가를 의미하는 농장의 표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부 이 모씨의 계란의 식별코드는 '10A농장'. 10은 생산지역인 충청북도를 의미하고 농장 역시 충북 소재 농장이 표기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계란의 낙각에 표기된 농장은 제품 겉 표장에 표시된 주소지와 동일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한 이 모씨는 업체로 부터 오히려 해당 계란은 안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모씨가 보관하고 있는 계란의 겉 포장에는 서울 소재 판매처에 대한 정보만 기재돼 있어 이 모씨는 생산농가를 서울로 혼돈한 것이다. 해당 제품의 생산자명은 '난각에 별도표시'라고 적혀 있어 A농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계란 겉 포장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원과 판매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계란의 최소포장단위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및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고 계란껍질(난각)에는 생산자명을 표시 하도록 돼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식별코드는 묻는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충북에 농장이 있다.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 낙각에는 생산자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판매자는 표시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계란의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판매자는 난각에 표시 의무가 없는 만큼 제품 포장에도 생산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생산자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문제되는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표시제를 개선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환불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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