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검출 시 전량 폐기해야"

  • 등록 2017.08.15 17:24:49
크게보기

송석준 의원,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사용기준 마련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살충제가 포함된 계란을 전량회수.폐기한 뒤 문제가 된 피프로닐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등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벼룩·진드기를 잡는 피프로닐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돼 축산물 먹거리에 빨간 불이 켜지자, 양계에 피프로닐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계란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을 경우 전량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식약처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해당 업체와 생산날짜 등 관련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프로닐은 페닐피라졸 계열의 살충제로 주로 농작물에 사용되고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용 동물의 피부의 벼룩, 진드기를 잡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닭 등 식용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송 의원은 “양계 농가에서 닭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잡기위해 피프로닐을 사용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닭의 체내의 흡수되어 계란에도 검출될 수 있다"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는 동물의 피부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동물의 체내 잔류허용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양계농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가 식품공전 개정 등을 통해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