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김현수 장관에게 "김정숙 여사가 몇 차례 농사를 지었다고 자격이 되느냐"고 묻고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자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취증 자격은 농지 절반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한 두번 가서는 자격이 안된다"며 "대통령은 서울에 살고 400키로 이상 떨어져 있고 퇴임 후에는 사저를 짓겠다고 했다. 이것은 영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바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농취증 취득을 위해서는 영농계획서가 실행 가능성이 있어햐 하는데 영농계획서가 엉터리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안 의원은 "종합적으로 보면 신청인 자격도 미달이고 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다"며 "어떻게 허가가 났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농취증을 발급하는 것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 지차체의 고유 사무. 농식품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지자체 일이라고 미루면 안된다.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다. 또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