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풀무원건강생활(대표 황진선)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식품은 캡슐.정제형태로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은 여러가지 구별을 두고 있다"며 "특히 식품은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는 제조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하고 관련 제품을 국감장에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들고 나온 제품을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보여주며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돼 있고 이거는 식품이다. (식품유형 제품)이 제품은 알약 형태로 돼 있다. 이걸 보면 약이라고 오인될 만하다. 명백하게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캔디류'라고 해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캔디라고 하면 당류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당류 성분이 거의 없다. 이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해서 팔고 있다"며 "조그마한 회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꽤 규모가 있는 풀무원건강생활 회사도 똑같이 효모 제품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식품공전에 따르면 효모식품은 정제 형태로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위반을 잘 악용하면서 피해 나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제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 약 300여개에 달한다"며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고시개정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