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농산물 많이 팔라고 '의무휴업' 빼줬는데...규정 어긴 하나로마트

  • 등록 2020.10.16 1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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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판매 목표치 55%도 못 채운 곳, 전국 61.2% 달해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따라 의무휴업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의 61.2%는 농수산물 판매 목표치 55%에 미달하고 있지만 의무휴업일 적용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격주 일요일(서울 기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휴무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 공판장 역할을 하는 농협 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적용 배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일의 예외를 적용받고 연중무휴로 영업이 가능하다.


2019년 기준, 농협 유통센터 11개 지점 중 농산물 매출액 비중 55%를 달성한 곳은 경기도 성남 한 개 지점에 불과하다. 10개 지점은 3년 연속 55%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농협 자회사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역시 기준인 55%를 달성한 곳은 전체 56개 지점 가운데 과반에도 못 미치는 25개 지점에 불과하다.


윤재갑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농산물 대신 공산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산물 판매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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