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맥도날드 부당대우 뿔났다

  • 등록 2015.05.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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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점 기자회견서 "산재 위험, 최저임금 대우, 매출올리기만 급급해"


울산지역 알바생들이 맥도날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꺾기,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경고하고 나섰다.

알바노조 울산지부준비위원회(이하 알바노조 울산지부) 는 28일 맥도날드 삼산 DT점 앞에서 한 맥도날드 알바노동자가 맥도날드의 입장에 따라 근무 스케쥴을 조정하는 유연 근무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꺾기, 높은 노동 강도를 비판하면서 맥도날드를 퇴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알바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내의 패스트푸드점 알바노동자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7명 중 10명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했고, 16명이 꺾기를 경험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조신정 알바노조 울산지부 준비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글로벌 식품 기업이라는 맥도날드가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매출 올리기에만 주력하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뒷짐지고 있다”며 “불안정한 저임금 고용에 시달리는 이런 시스템의 맥도날드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는 속도와 효율밖에 없다는 점에서 맥도날드가 청년 알바노동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암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에 노출되기 쉽고, 막강한 노동 강도를 자랑하지만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글로벌 기업 맥도날드에게는 오직 효율만이 법"이라며 " 맥도날드에서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하지만 최소한의 인원만이 배치되어 있고, 이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뜨거운 기구 앞에서 햄버거 패티를 구우면서 화상을 입어도 이를 챙길 여유가 없을 만큼 산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알바노조 울산지부준비위는 맥도날드 알바노동자들 대상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맥도날드의 불법관행 폐지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울산 지역의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진행했다.
 
한편, 알바노조는 지난해 12월 전,현직 맥도날드 알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받아본 적 없음이 52%, 꺾기 경험이 73%, 임금 체불이 22%로 조사됐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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