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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당근마켓서 ‘약 거래’ 활개...식약처, 2829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고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829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추진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식약처와 플랫폼사가 순차적으로 점검을 나누어 중복 적발을 방지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플랫폼사 자체 점검으로 2,648건, 식약처 점검으로 18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피부질환 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124건), ▲점안제(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기타 의약품(413건) 등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처방전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다수였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개인 간 거래 제품은 보관 상태에 따른 변질·오염 위험이 커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