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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의 날 생긴다”…국회, 10월 10일 법정 기념일 제정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법정 기념일 제정을 추진한다. 한식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외식·식품산업의 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충남 당진시)이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각종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의원은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문화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식품·외식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위상을 정례화하고 국내외 확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식은 K-콘텐츠와 연계된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식품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등 대표 한식이 미쉐린 가이드에 오르고, 한식당이 해외 주요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파급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