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수입 치약을 유통하고 회수 절차를 지연한 애경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애경산업의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확인한 애경산업의 주요 위반 사항은 세 가지다. ▲회수 필요성 인지 이후 조치 지연 등 회수 절차 미준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금지 성분이 혼입된 수입 치약의 국내 유통 등이다. 신 국장은 “각 위반 사항별로 행정처분 규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입 업무 정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특히 회수 절차 미준수와 금지 성분 유입 부분은 벌칙 조항이 포함돼 있어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처분 수위는 향후 행정처분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수 조치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현행법상 수입자는 안전성 문제를 인지한 즉시 판매 중지 등 회수 조치를 시작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으나, 실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낮은 수준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식약처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관리 부실을 보인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애경산업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와 전문가 위해성 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위해성과 관련해 식약처는 국내 위해평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최대 0.16% 이하)이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지었다. 자문에 참여한 김규봉 단국대 약학과 교수는 “트리클로산은 체내에 들어오더라도 빠르게 대사돼 소변 등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축적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함량을 0.3%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검출량은 이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위해 발생 우려는 낮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은 베트남 제조소(Domy社)에서 장비를 세척·소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