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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2080 치약 트리클로산 검출…식약처 “인체 위해 낮아”

체내 축적 가능성 낮고 해외 기준과 비교해도 안전 수준
해외 제조 공정 관리 부실 확인…수입 치약 관리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으나, 실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낮은 수준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식약처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관리 부실을 보인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애경산업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와 전문가 위해성 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위해성과 관련해 식약처는 국내 위해평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최대 0.16% 이하)이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지었다.

 

자문에 참여한 김규봉 단국대 약학과 교수는 “트리클로산은 체내에 들어오더라도 빠르게 대사돼 소변 등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축적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함량을 0.3%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검출량은 이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위해 발생 우려는 낮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은 베트남 제조소(Domy社)에서 장비를 세척·소독하는 과정에서 잔류 성분이 치약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마다 세척액 사용량이 달라 검출량도 제조번호별로 차이가 있었다.

 

식약처는 수입 제품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에서 성분이 검출됐으나,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은 전 제품 ‘불검출’로 나타났다.

 

트리클로산은 과거 치약의 항균 성분으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과 간암·유방암 유발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식약처 역시 소비자 노출 저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사례는 인체 위해성과 별개로 금지 성분이 수입 치약 제조 공정 관리 부실로 국내 유통 단계까지 유입됐다는 점에서 관리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앞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파라벤·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의 대규모 유통 실태가 지적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금지 조치까지 2년이 소요되며 ‘늦장 대응’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 전 과정에 대한 검사·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