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주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팜스코가 판매한 과·채주스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주 천혜향 아직도 까서 먹니’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8년 7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중국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LTD’가 생산하고 태림에스엠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이다. 수입량은 총 8350kg이며 포장단위는 1kg이다. 해당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6년 1월 14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검사 결과 카벤다짐은 0.24mg/kg 검출됐다. 기준은 0.01mg/kg 이하로, 검출량이 기준치의 24배에 달했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케이원무역이 수입·판매한 ‘냉동얼갈이’에서 잔류농약인 뷰프로페진과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HANOI GREEN FOODS CO.,LTD가 제조하고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제품이다. 포장일자는 2026년 2월 6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수입량은 총 2만2100kg으로, 1kg 단위로 포장됐다. 검사 결과 뷰프로페진은 0.05mg/kg이 검출돼 기준인 0.01mg/kg 이하를 5배 초과했다. 디페노코나졸은 기준치의 14배인 0.14mg/kg이 검출됐다. 뷰프로페진은 과일과 채소에 발생하는 해충을 방제하는 데 사용되는 농약이며, 디페노코나졸은 곰팡이병 방제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나 사용을 중단한 뒤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 진이에프엔비(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제조·판매한 ‘쇠고기장조림(수입산)’ 제품이 보존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식품유형은 식육함유가공품이며, 부적합 항목은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재 주류 제조업체 ‘비틀’이 제조한 약주 제품 ‘비틀16로제’에서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비틀에서 제조한 ‘비틀16로제’ 제품으로, 식품유형은 약주다.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년 5월 11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산 식약공용 농산물인 국화(감국)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샘그린유통이 포장·판매한 국화(생약명 감국)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샘그린유통이 포장·판매한 국화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9년 1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300g과 600g 단위로 판매됐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0.5ppm 검출됐다. 이는 식약공용 농산물 국화의 카드뮴 기준인 0.3ppm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서울 동대문구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젓갈류를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남 거제시 소재 '대일종합식품'의 제품 8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일종합식품이 무신고 상태에서 소분해 판매한 '신안새우젓'을 비롯해 낙지젓,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명란젓, 꼴뚜기젓, 멍게젓 등 총 8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대일종합식품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제품의 총 생산량은 약 3,427kg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신안새우젓이 2,484kg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지젓 274kg, 오징어젓 173kg, 순태젓 118kg, 맛창젓 110kg, 멍게젓 92kg, 꼴뚜기젓 90kg, 명란젓 86kg 등이 포함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품별로 소비기한이 다르며, 신안새우젓의 경우 2027년 7월부터 2028년 4월까지, 양념젓갈류는 2026년 9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거제시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를 요청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브레더스컴퍼니(경기 고양시)가 제조한 ‘이니스프리 땅콩 타르트(식품유형: 빵류)’ 제품이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진행하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420g(70g×6개입)이다. 해당 제품은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산분해간장)’에서 위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량은 0.04mg/kg으로, 기준치 0.02mg/kg의 두 배 수준이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3L, 총 3,679L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신속한 현장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미전코리아’(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잼(대전시 서구)에서 판매한 '공주얼큰이칼국수소스(식품유형: 소스)'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