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산분해간장)’에서 위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량은 0.04mg/kg으로, 기준치 0.02mg/kg의 두 배 수준이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3L, 총 3,679L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신속한 현장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미전코리아’(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잼(대전시 서구)에서 판매한 '공주얼큰이칼국수소스(식품유형: 소스)'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정일식품이 제조한 ‘동네잔치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로 표시된 5kg 대용량 제품이다. 남양주시청은 즉시 유통 중단 및 전량 회수에 착수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땅콩·곡류 등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아플라톡신 수치는 총 아플라톡신(B1·B2·G1·G2 합계)이 1,329.4㎍/kg으로, 기준치 15.0㎍/kg을 약 88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1,170.2㎍/kg이 검출돼 기준치 10.0㎍/kg을 117배나 웃돌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알가공업)인 와이제이푸드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맛있는 지단(유형: 알가열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2월 3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토종마을(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제조한 '율무가루(식품유형:곡류가공품)' 제품이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7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남양주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티디바인(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제조한 '티바인 알룰로스 유자청 (식품유형:액상차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인천광역시 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용기.포장지제조업소인 '경원칼라팩(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제조한 노랑통닭 '기름종이(유형:종이제)'제품이 '형광증백제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은 2024년 12월 3일인 제품이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를 만들 때 색을 하얗게 하기 위해 처리하는 염료로, 장기 노출 시 피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산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이파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마늘쫑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희망상사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시금치 2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늘쫑에서는 감귤류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인 ‘이마잘릴’**이 잔류허용기준(0.01mg/kg 이하)을 13배 초과한 0.13mg/kg 검출됐으며, 냉동 시금치에서는 역병·노균병 방제에 쓰이는 ‘파목사돈’이 기준(0.01mg/kg 이하)의 52배인 0.52mg/kg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유통 중인 제품은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바나나는 베트남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가 생산한 제품으로, 총 51,480kg이 수입됐다. 식약처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인 클로티아니딘(기준 0.01mg/kg, 검출 0.04mg/kg)과 티아메톡삼(기준 0.02mg/kg, 검출 0.05mg/kg)이 각각 기준치를 4배,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성분은 과일과 채소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으로, 식품에 잔류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오래식품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마이셰프가 판매한 '사리원 얼큰 소불고기 왕만두 전골(식품유형:간편조리세트)'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