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뷰티 위조·모방 제품 확산에 대응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재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K-뷰티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법적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와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오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13), 미국(’23) 및 중국(’25) 등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에 발의됐으며,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