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화장품 표시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상훈 의원은 “현행 화장품 표시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지고, 그로 인해 가독성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명, 업체명, 전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된다. 그러나 소형 제품의 경우 제한된 포장 공간에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정보 제공 방식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는 스마트폰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화장품의 날(9월 7일)’ 기념식이 5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렸다.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화장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국회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K-뷰티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정부는 화장품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 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소비자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화장품법 개정(2025.4.1)과 함께 9월 7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기념식은 그 첫 번째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K-뷰티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수출 3위를 달성한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이제 K-뷰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문화로 자리잡았다.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은 화장품 산업계의 오랜 염원이 현실이 된 날”이라며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업계와 국회의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