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민국 1등 육포 브랜드 질러(Ziller)가 부드럽고 맛이 순한 ‘우리아이 순수육포’를 출시했다. ‘질러 우리아이 순수육포’는 순하게 만들어 우리 아이에게 믿고 먹일 수 있는 육포 제품이다. 소비기한을 늘리기 위한 보존료, 인위적으로 산성과 알칼리성을 조절하는 산도조절제와 인공적인 맛을 내기 위해 넣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은, 3 無첨가물이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나트륨 함량도 국내 육포시장 매출 상위 3사 평균 대비 26% 낮췄다. 또한 아이가 부담없이 먹을 수 있도록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을 완성했다. 질러만의 육즙을 가득 담는 4℃ 이하 저온에이징 숙성으로 고기를 천천히 숙성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또 고기를 하나씩 걸어 건조하는 방식을 적용해, 결대로 잘 찢어져 아이가 먹기 편하다. ‘질러 우리아이 순수육포’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30g 한 팩 기준 단백질 13g을 함유하고 있어, 맛있고 간편하게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영양간식이다. 호주산 소고기에 지방을 하나하나 제거한 순살을 사용해 한층 더 담백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질러 우리아이 순수육포’는 쿠팡,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