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자진회수 현황을 추가로 발표(3.28)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제품(54개사 150여개)들은 3월 30일 기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일본에서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 제약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매 수입시마다 증명하도록 조치했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진회수 제품들이 국내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한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총20일분)(점포 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90정(30일분)(통신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45정(15일분)(통신판매용)' 등이며, 이를 섭취한 경우 신장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6일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명 중 1명은 붉은 누룩이 포함된 기능성 표시 식품 '붉은 누룩 콜레스테롤 헬프'를 2021년 4월부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음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으로 선별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면서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 실태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개인정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국내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지난해 2월(355만명)과 비교하면 130% 급증했다. 작년 7월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테무도 7개월 만에 이용자 581만명을 확보했다. 알리와 테무는 토종 이커머스 11번가와 G마켓(553만명)을 제치고 국내 종합 쇼핑몰 앱 2위와 4위로 부상했다. 업계는 이런 속도라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중국 업체에 장악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중국 정자상거래 물품 건수 8881만5000건...전년 대비 70.3% 증가 지난해 알리 소비자 민원 건수 673건...올해 지난달까지 352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5215만4000건)보다 무려 70.3% 늘었다. 지난해 통관된 전체 전자상거래 물품은 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법 차별없는 집행...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약처.특허청, 관세청.방통위 등과 4대 주요항목 공동 대응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온 나라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이고 이 정권의 실세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을 것으로 믿었던 민초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 당사자나 여당에서는 법규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에둘러 변명하지만 자기이익을 챙기기 위해 요리조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살아온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7명의 장관후보자 청문회로 말미암아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국회 사무처가 추석연휴 이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올해의 국정감사 일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정기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정감사일정은 국회사무처의 제안을 토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서 확정하게 된다. 후진국의 보편적 현상 중에 하나라면 의회가 행정부의 시녀노릇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민이 국정에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의회 역시 행정수반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결정에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의회는 국민이 관심을
해외 직구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본인도 얼마 전 해외 직구로 로봇 청소기를 구입했다. 주위 동료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추천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 직구로 3,226만 건, 3조 1,250억 원어치가 수입되었다.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37%, 금액으로는 31%가 증가한 것이다. ‘18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 금액이 전년에 비해 12% 증가했으니, 해외 직구는 두 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직구 수입 현황]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해외 직구 실태는 어떨까? 전체 해외 직구 품목 중에서 수입 건수와 금액에서 건강기능식품이 10여 년 간 부동의 1위다.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건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1위이고, 식품(3위), 화장품(4위)이 뒤를 잇는다. 참고로 의류가 2위, 전자제품이 5위다. 2018년 한 해 동안 건강기능식품이 664만 건, 5,200억 원 어치, 식품이 332만 건, 1,780억 원 어치, 화장품이 332만 건, 1,590억 원 어치가 수입되었다. 금액 기준으로 이들 품목이 해외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5%로 약 8,593억 원 어치다. [해외 직구 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