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기면서 업계 반발 속에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함께 과학적 검증 가능성, 원료 수급, 국제통상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남인순.임미애.송옥주 등 다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고도정제식품·비의도적 혼입까지 포괄…표시의무 범위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일부 고도정제식품까지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식품첨가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업계와 시민단체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GMO완전표시제 논의를 위해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를 구성.운영했던 이들은 극병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의회 운영 중단이라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다. 이 청원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협의를 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다. 협의회에는 8개 시민·소비자단체를 포함해 식품산업계 대표로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전분당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6개 식품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를 기억하시나요? 청와대가 공식답변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협의를 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적협의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 시민단체, 식품업계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GMO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던 이들이 협의회 운영 1년 반도 안돼 협의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국민청원에 따라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단체, 사회적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