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부터 까다로운 위생·안전 기준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업주와 고객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지자체 점검 후 반려동물과 동반 영업이 가능하다. 주요 기준으로는 ▲조리장·보관창고 출입 차단시설 설치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등 이동 제한 장치 구비 ▲음식 제공 시 덮개 사용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조리장 출입 제한 등 주요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애견카페가 노펫존 될 판”...현장 갈등 확산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동안 펫 동반 식당에 대한 위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엠에프지코리아(MFG KOREA)가 운영하는 모두의 다이닝 매드포갈릭(대표 윤다예)이 11일부터 스타필드마켓 경산점을 브랜드 공식 지정 애견동반 ‘위드 펫(with Pet)’ 1호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펫 프렌들리 문화 확산으로 동반 외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매드포갈릭은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춘 새로운 다이닝 경험 제공을 위해 ‘위드 펫’ 매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매드포갈릭 스타필드마켓 경산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 받아 일반 매장과 펫존을 구분해 운영하는 ‘위드 펫’ 매장으로 지정됐으며,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스타필드마켓 경산점은 약 561㎡(170평) 규모에 126석을 갖추고 있으며, 이 중 44석을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한 펫존으로 운영한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5kg 미만의 반려견 또는 반려묘로 제한되며, 맹견 등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된다. 펫존 이용 시 고객들은 반려동물 출입 등록을 작성해야 하며, 반려동물은 캐리어나 켄넬, 덮개 있는 펫모차를 이용해 입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