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인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맹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 시행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 안내, 맹견사육허가 요건 및 벌칙, 맹견수입 또는 동물의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맹견 취급하는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성했다. 시청은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튜브, SNS, 동물사랑배움터(https://www.apms.epis.or.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영상 배포를 통해 맹견소유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맹견 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안전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부터 까다로운 위생·안전 기준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업주와 고객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지자체 점검 후 반려동물과 동반 영업이 가능하다. 주요 기준으로는 ▲조리장·보관창고 출입 차단시설 설치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등 이동 제한 장치 구비 ▲음식 제공 시 덮개 사용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조리장 출입 제한 등 주요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애견카페가 노펫존 될 판”...현장 갈등 확산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동안 펫 동반 식당에 대한 위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명회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별 산업계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2월 27일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식약청(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3월 6일에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오송읍)에서 개최된다. 3월 9일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원(경남 창원시)에서, 3월 10일에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어 3월 11일에는 서울‧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식약청(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명회가 열리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엠에프지코리아(MFG KOREA)가 운영하는 모두의 다이닝 매드포갈릭(대표 윤다예)이 11일부터 스타필드마켓 경산점을 브랜드 공식 지정 애견동반 ‘위드 펫(with Pet)’ 1호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펫 프렌들리 문화 확산으로 동반 외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매드포갈릭은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춘 새로운 다이닝 경험 제공을 위해 ‘위드 펫’ 매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매드포갈릭 스타필드마켓 경산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 받아 일반 매장과 펫존을 구분해 운영하는 ‘위드 펫’ 매장으로 지정됐으며,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스타필드마켓 경산점은 약 561㎡(170평) 규모에 126석을 갖추고 있으며, 이 중 44석을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한 펫존으로 운영한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5kg 미만의 반려견 또는 반려묘로 제한되며, 맹견 등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된다. 펫존 이용 시 고객들은 반려동물 출입 등록을 작성해야 하며, 반려동물은 캐리어나 켄넬, 덮개 있는 펫모차를 이용해 입장해